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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(훈련비 지원)
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재직근로자를 위탁 교육하였을 경우 훈련비용의 일부를
지원해 주는 노동부의 지원제도입니다.
유급휴가 훈련비용 지원(임금지원)
-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가와 별도로 직업훈련실시를 목적으로 재직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훈련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노동부의 지원제도입니다.
-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수가 150인 미만인 기업(예: 중소기업)은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.
- 그 외(예: 대규모기업)는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.
지급조건
- 교육생의 고용보험 가입업체와 교육위탁업체가 일치해야 합니다.
- 사업주(회사)가 훈련위탁계약서를 작성 및 제출, 교육비를 회사명으로 입금, 회사명으로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.
입금확인 및 훈련이력 조회
- HRD회원가입 후 > 로그인 > 마이페이지 > 직업훈력이력조회 > 해당교육과정클릭 > 지원한도금액(환급비용확인가능)
- 환급신청기간
수료보고 및 전산입력기일을 고려하여 훈련수료후 최소 2주일 지난후에 비용지급청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
지원금 신청방법
- 접 수 처 : 지방 노동청 종합고용지원센터 직업능력개발팀
- 신청시기 : 교육 수료 2주 후부터
- 구비서류
-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서
-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신청 시 : 계산서사본, 수료증사본(교육 수료 후 교육생에게 배부), 회사통장사본
- 유급휴가 훈련비용 신청 시 : 위 ①,② + 유급휴가 명령서, 임금대장(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요망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