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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비 환급 신청서

관리자 | 2015.10.05 17:51 | 조회 2264

【교육비 환급에 대한 변경사항 및 신청방법】

 

환급신청방법

 

※ 배전지중공사향상과정(지중배전전공), 지중배전기능향상 :

 

201607월 01일부터 훈련기관이 사업장 기본정보 조회를 한 후 산업인력공단에 신청을 하여 정부지원훈련비 환급금을 받아 사업주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변경 됨.

 

(산업인력공단에서 사업주 or 담당자에게 교육원으로 환급이 되었다는 문자 발송 후 환급처리기간은 5~7일 정도 소요됨.)

 

훈련기관이 사업장 기본정보 조회를 한 후 해당되지 않으면 환급 불가능.

(4대보험 체납여부, 교육비 체납여부, 지급가능액, 지급제한, 사업장규모 등)


 

  훈련비용 지원의 주체는 산업인력공단입니다.


  유급휴가훈련이란?

-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가와 별도로 직업훈련 실시를 위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훈련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훈련기간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과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

 

지원대상

- 재직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훈련을 실시한 사업주

 

    고용보험법 시행령 41조 제1항 제5조에 따라 

     201711일 부터 유급휴가 /5/20시간 - 우선지원대상기업  및   상시사용근로자 150명 미만의  업체에 대하여

     유급휴 가 지원 대상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※ 유급휴가훈련의 기준 : 사업주가 5일 이상의 유급휴가 명령을 내려 20시간 이상 교육 이수한   교육은 유급휴가 훈련입니다.

 

- 유급휴가 해당과정 : 배전지중공사향상과정(지중배전전공), 지중배전기능향상



유급휴가훈련인 경우


- 유급휴가명령서,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신청서, 교육생의 교육일 전후 3개월치 급여대장 사본을 구비한 후 사업주께서 산업인력공단으로 직접 신청하여 주시기  바랍니다.

만약, 입사한지 3개월이 되지 않았다면 1개월 지급내역 또는 근로계약서로 대체하시면 됩니다.


※ 고용보험료가 미납되거나 체불된 사업장에는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.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!

유의사항

- 허위로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교육비 환급이 안 될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을 당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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